입시업무와 관련하여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의 입학 관련 업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회피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회피신고 개념 :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 대상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교습 또는 과외교습을 한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피신고 방법
- 방법 : 입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정보제공동의서 첨부)
- 이메일 내용
[제목] 회피신고
[내용]
①본인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
②수험생 인적사항(성명/출신고교) 및 관계(친족/친인척 등)
③전형구분(수시/정시)
붙임 : 입학업무 회피자 및 관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