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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업무 관련 회피 자진 신고 접수 안내(수시접수)
  • 2022-09-14 15:01
  • 조회 42442

본문 내용

입시업무와 관련하여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의 입학 관련 업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회피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피신고 개념 :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대상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교습 또는 과외교습을 한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피신고 방법

방법 : 입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정보제공동의서 첨부)

- 이메일 내용

[제목] 회피신고

[내용]

본인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

수험생 인적사항(성명/출신고교) 및 관계(친족/친인척 등)

전형구분(수시/정시)

 

붙임 : 입학업무 회피자 및 관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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