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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수강신청

매학년도 1,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학년별로 본인이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과 실습, 선택과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한다. 수강신청을 잘못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학기 홈페이지 게시
  1. ※ 장애인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수강신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230-7722 (장애학생지원센터)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은 후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1. 1)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esus.ac.kr)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2. 2) 상단의 일반학생 선택 후 ID와 PASSWORD 입력한다.

    - 신입생의 경우 ID는 학번이고, P/W는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aa

    - 비밀번호 예) 111111-1234567 ⇒ 34567!!aa

    -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3. 3) 수강신청 편람 확인 후 신청한다.
유의사항
  1. 1)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학기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출석부에 미등재)
  2. 2)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선택과목 수강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3) 수강신청을 잘못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한다.
  4. 4)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관리(이수된 학점 : 성적표 확인)를 해야 한다.
  5. 5)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관리를 해야 한다(중복수강시 학점불허).
  6. 6) 선택과목은 수강반 정원이 한정되어있다.
수강신청 인정
  1. 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컴퓨터에 입력하여 확정된 교과에 한하여 수강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수강인원 제한
  1. 1)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이후에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교무처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를 받고 변경하여야 한다.
  2. 2) 수강신청 제한 : 이론 및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컴퓨터)은 시설(강의실) 및 기자재의 수용능력에 따라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강 신청학점 및 제한학점
  1. 1) 수강신청 기준학점 : 한 학기 18학점
  2. 2) 수강신청 제한학점 : 총 신청학점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1학점까지 가능)

    단, 교직학생 등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3. 3) 수강신청 최저학점 :

    (가) 1, 2, 3학년 : 12학점 미만 불허

    (나) 4학년 : 9학점 미만 불허

  4. 4) 수강교과목 삭제 : 초과취득학점을 무효로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그 교과목을 지정하게 한다.
교양과목
  1. 1)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양선택 과목 중 균형과목은 1과목을 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2) 교양선택과목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및 전북대학교등에 개설된 가상강좌(On-Line 개설교과목) 중 매 학기 1개 교과목(2학점 또는 3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우리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또한 취득한 학점은 모두 교양선택으로 인정된다.)

  3. 3) 교양선택과목을 타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4. 4) 학점교류 과목의 재수강은 우리대학 재수강 기준에 따르며, 추후 해당과목이 미개설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5. 5) 학점교류 교과목은 학기당 1개 교과목만 수강 할 수 있다. (2과목 이상 신청한 경우, 다른 학생의 수강신청권을 위하여 최초 선택한 과목을 제외하고 교무처에서 직접 삭제)
재수강
  1. 1)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2회에 한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2. 2)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면 성적증명서에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된다.
  3. 3) 재이수 최대 취득성적 : 89(B+)까지만 인정한다.
  4. 4) 출석부에 재수강신청자는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재” 기재 되어 교과목 담당교수가 확인 가능
  5. 5) 성적증명서의 취득한 수강과목 앞에 (R)을 표기하여 재수강 사실을 명시
  1. ※수강신청 철회 제도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 됨.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1. 교원 자녀 등(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득이하게 해당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처에 그 사실을 교수 자녀 등 강의수강 신고서를 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일 내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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