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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현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제 접수
  1. 01 심의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2. 02 행정적 점검
  3. 03 수정요청 안내 또는
    접수확인서 발급
  4. 04 원본서류 제출
  5. 05 접수완료
심의 흐름도
심의 흐름도
연구 승인 후 참고사항
  1. 1.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은 연구대상자에게 배부하기 전 IRB사무국에 제출하여 직인날인 후 직인이 있는 서류만을 연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2. 연구 승인 후 연구계획의 수정은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심의는 연구종료 최소 2개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3.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지속심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4. 4.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 보완 및 시정승인 통보 후 6개월 간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접수는 취소됩니다.
  6.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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