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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허가원
  • 2023-03-30 11:43
  • 조회 2217

본문 내용

출석인정절차 안내


1. 학생이 출석인정허가원과 근거자료를 가지고 학부사무실을 방문한다.

2. 학부에서는 담당 선생님과 학부장님 결재를 하며,

3. 학생은 결재받은 출석인정허가원을 담당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는다.

  *결석사유 종료일 7일 이내에 제출

4. 담당과목 교수님은 출석인정허가원을 확인 후, 결석처리한 출석부를 공결로 처리한다.


※ 참고: 관련 규정(2-2-12 출결관리 내규)

제4조(출석인정 처리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결석 허가를 받은 후, 결석사유 종료일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7호의 경우 결석시작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의 사망

           - 자녀 및 배우자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2. 수술, 질병 등으로 입원한 자 또는 법정감염병에 의해 격리조치되거나 확진된 경우(해당기간)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해당기간)

     4.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각종행사(졸업여행, 현장학습 등)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부장이 인정할 때(해당기간)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인턴 포함)한 경우(해당기간, 1회에 한함)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받은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제1항 제7호의 경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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