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불응원 제출 안내
1. 학생이 시험불응원과 근거자료를 가지고 학부사무실을 방문한다.
2. 학부에서는 학부장,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는다.
3. 교무처에서는 결재받은 학생의 시험불응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전달한다.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하지 못할때에는 시험 개시 일주일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관련 규정(2-2-5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제5조(정기평가 결시자의 추가시험) ① 학칙 제42조 제2항, 학칙 시행세칙 제24조 및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일주일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시험 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 불응원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 해당 증빙서류(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2호 :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3.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해당 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학생은 시험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이 승인되면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는 시험성적의 100%, 그 외의 사유는 80%를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