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지급액: 대학생(500만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9.14(월) ~ 10.11(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pdf
( 파일크기 : 114.5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