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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학위청구방법 변경 및 연구·학점 등록 신청 안내
  • 2026-01-28 12:55
  • 조회 9

본문 내용

2026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학위청구방법 변경 및 연구·학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


2. 신청기간 :  2026. 2. 2.(월) 오전 9시 ~ 2. 6.(금) 오후 5시


3. 제출장소 : 대학본부 2층 교무처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등록 또는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방법 변경 및 연구·학점 등록 


1.  대상

      가. 학위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청 가능)

      나. 연구등록(학위논문제출 또는 학위논문 대체인정 심사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

      다. 학점등록(수료학점 이수 또는 학위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추가학점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

      라. 연구등록 및 학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26. 2. 2.(월) 오전 9시 ~ 2. 6.(금) 오후 5시


3. 제출장소 : 대학본부 2층 교무처


◎ 서류제출 유의사항 

* 해당 기간 외에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학위청구방법변경 및 연구·학점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 논무제출자격 재부여를 신청하며, 학위청구방법변경 및 연구·학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님까지 서명을 받아 제출하신 후 교무처로 제출하시면, 주임교수 서명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 지도교수의 퇴직 등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서명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230-7711(대학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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