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학칙
1. 개정일: 2026.4.24
2. 제안사유
- 대학의 새로운 비전 및 인재상을 반영한 대학 교육목표를 개정하여 대학 교육체계의 일관성 및 타당성 확보
- 사회복지학부 잔여 재학생의 원활한 졸업 지원 및 학사관리 등 대학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 부속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3. 주요내용
- 교육목표, 인재상 개정
- 사회복지학부 잔여 학생의 조기졸업 지원
- 국제교류센터, 통합실습센터 폐지 및 세움인성교육원, 미래교육센터의 기관명 변경
교무처
학칙(2026.4.24).pdf
( 파일크기 : 181.4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