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에 관한 규정
1. 개정일: 2026.4.24
2. 제안사유:
- 현행 규정상 나노디그리의 정의가 단순 학점 이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음
- 나노디그리 이수 요건을 최소 학점 수로 명시하고 있어, 학년도별로 이수학점 기준이 달라질 경우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3. 주요내용
- 나노디그리 정의 명확화: 기존의 단순 학점 이수 중심 정의에서 직무역량 인증 소단위 교육과정으로 정의를 구체화함.
- 책임교수 용어 신설: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책임교수로 정의함.
- 이수 요건 변경: 최소 학점 기준 이수에서 세부 과정별 지정 교과목 전부 이수로 변경함.
교무처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에 관한 규정_최종(2026.4.24).pdf
( 파일크기 : 61.33KB )